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원금 압력'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월→1년5월 감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원금 압력'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월→1년5월 감형

입력
2020.07.24 16:50
0 0

대법 파기환송 취지대로 "강요죄는 무죄"
김종도 징역 3년?→2년... 재구속은 피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씨의 기존 혐의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강요죄 부분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씨의 기존 혐의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강요죄 부분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등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ㆍ64)씨의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애초 원심에 비해 징역 1개월을 감형받았다. 기존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강요죄 혐의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에 무죄로 인정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전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판결과 비교할 때 각각 징역 1월, 징역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이들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장씨 등의 요구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통령과 문체부 차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씨의 강요 혐의는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2,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부분이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장씨와 공모해 GKL에 영재센터의 후원을 압박하고,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강요죄가 적용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이모 최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일정 역할을 분담한 사실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가 컸다”고 감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모습을 보여 ‘복덩이’로 불리기도 했다.

장씨는 이미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터라 이날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선 징역 1년6월이 각각 선고됐었던 그는 대법원 심리 도중 형이 만기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김 전 차관 역시 이미 2년 1개월간 형을 살아 재구속을 피했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