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영양제'로 알려져 치매 환자 등 주로 노인들에게 널리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가격이 비싸진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량이 매년 늘고 있으나 그 효과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사용용도로 허가된 3가지 질환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24일 올해 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대사 개선제로 △치매 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해 처방돼 왔다. 건강보험에 청구된 보험료는 2016년 1,676억원에서 지난해 3,525억원으로 연 평균 28%씩 급증했다. 처방인원도 같은 기간 98만명에서 185만명으로 늘었다. 단일 약품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의 1, 2위를 다툰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당장 2011년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검토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다뤄졌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치매 치료제로 뾰족한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영양제처럼 관행적으로 처방해왔다고 문제를 삼았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는 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기존처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왔다. 지난달 재심의까지 진행한 결과, 치매를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제약분야에서 참고로 삼는 주요 8개 국가에서도 보험 적용 약품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치매 외 적응증(질환)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하여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 이후 다음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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