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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해자 측 면담 거절 미보고’ 진상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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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해자 측 면담 거절 미보고’ 진상 파악 나서

입력
2020.07.23 21:46
수정
2020.07.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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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어디까지 보고했나
대검 "피소 사실 유출 경위 조사 아니다" 선 그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의 '고소장 제출 전 사전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이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인 유현정 부장검사가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사전 면담 요구를 거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유 부장검사의 상급자인 김욱준 4차장 검사,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당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대검이나 법무부에는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 조사라기보단,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존재 사실을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보다 하루 먼저 인지했다는 사실은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 예정 사실과 사전 면담을 요청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검찰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튿날인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오후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일단 (면담과 관련해) '검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고소장 제출 이전에 고소인 측을 따로 면담하는 건 내부 절차에 어긋나며, 때문에 '완곡한 거절'을 위해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도 했다.

일단 검찰 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고소인의 변호사를 만나는 행위는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절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혐의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규정상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선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혼자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 차장검사나 이 지검장 등 상급자나 다른 동료에게 전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보고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청와대나 경찰 등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진원지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현재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돼 있다. 일각에서는 '셀프 수사'가 될지도 모르는 만큼, 수사 주체를 다른 검찰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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