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당시 '교육법시행령 126조' 따르면 조건 안 돼
박 후보자 측 "2년제 대학은 예외였다" 반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단국대학교에 편입학한 1965년 당시 법 조항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졸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단국대 측은 2000년 박 후보자의 편입 전 학적을 조선대에서 광주교대로 정정하면서 근거 조항으로 ‘교육법시행령 126조’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대로라면 졸업 조건에 미달해, 박 후보자가 단국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이날 단국대로부터 입수한 박 후보자 학적부를 보면, 학적변경 사유란에 ‘교육법시행령 제126조에 의거, 졸업학점 160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에도 이상이 없음으로 정정함’이라고 돼 있다. 해당 문구는 학적부에 출신 학교가 잘못 기입된 사실을, 졸업 35년 만에 파악한 박 후보자의 요청으로, 단국대가 2000년12월29일 정정하면서 추가됐다.
2001년 한빛은행 청문회 회의록에는 박 후보자가 “교육법시행령 126조에 의거해서 (광주) 교육대학 학점과 단국대 학점을 합치니까, 160학점 이상을 취득해 졸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학적이 잘못 정리돼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당시 단국대) 부총장이 저에게 사과를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단국대와 박 후보자가 근거 조항으로 든 1965년 당시 126조는 ‘대학에 있어서는 매년 40학점을 취득함을 기준으로 하되,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63, 64년 4학기에 걸쳐 광주교대에서 총 111학점을 이수했다. 단국대가 126조를 근거로 삼았다면 박 후보자는 이 가운데 80학점을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그가 광주교대에서 100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 편입한 뒤 3학기를 다니면서 63학점을 땄다. 그가 80학점만 인정받았다면 총 이수 학점은 143학점이 돼 졸업에 필요한 학점(160점)에 미달한다. 졸업이 불가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21일 단국대 현장조사에서 박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 편입학한 다른 학생의 경우 학기당 20학점만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만 예외적으로 학기당 25학점을 인정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하 의원은 단국대가 박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학적 정정을 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은 “당시 권력 실세였던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단국대는 즉각 박 후보자의 졸업을 취소하고, 위조 인생을 산 박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당시 126조에는 ‘초급대학(2년제)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광주교대는 초급대학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 의원은 “초급대학 출신이더라도 일반대학에 편입할 땐 일반대학 규정에 준한다”고 반박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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