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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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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서 부결

입력
2020.07.23 14:49
수정
2020.07.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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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미래통합당 탈당 의원 등 110명은 20일 위법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위결정족수인 국회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6석이어서 정치권에선 '소추안 무산'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야당은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추 장관을 견제하고, 추 장관에 대한 여당의 반대 여론을 수면위로 끄집어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때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날 여야는 탄핵 찬성표에 민주당의 이탈표가 포함됐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하태경, 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기권 4표까지 합하면 민주당에서 6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탈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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