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미래통합당 탈당 의원 등 110명은 20일 위법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위결정족수인 국회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6석이어서 정치권에선 '소추안 무산'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야당은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추 장관을 견제하고, 추 장관에 대한 여당의 반대 여론을 수면위로 끄집어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때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날 여야는 탄핵 찬성표에 민주당의 이탈표가 포함됐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하태경, 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기권 4표까지 합하면 민주당에서 6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탈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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