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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이어진 '술자리 면접'… 대법 "업무상 위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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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이어진 '술자리 면접'… 대법 "업무상 위력 범죄"

입력
2020.07.23 14:20
수정
2020.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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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권한 지위 이용한 성범죄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당시 고용 관계가 아니었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의점주인 A씨는 지난해 2월 B군이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자신이 있던 술집으로 그를 부른 뒤 채용을 미끼로 집에까지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추행 당시 A씨와 B군 간에 '업무상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적용될 수 있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채용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이용해서 B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력채용 절차에 있어 채용권자는 다양한 질의나 요구를 하고, 구직자는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근로계약 관계보다 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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