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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에게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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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에게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입력
2020.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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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휴대폰 유통업계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적인 판매 유도 방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통사가 특정 유통 채널에 차별적으로 지급해 온 판매장려금 중단을 촉구하면서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LG유플러스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가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성호 KMDA 회장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지만 사업자들은 법을 악용, 규제망을 피해 불법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며 "치고 빠지는 형태의 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골목상권, 유통망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행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에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유통 채널별로 과도하게 차등적인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통사가 싼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이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환수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요구를 유도ㆍ지시ㆍ조장하는 행위를 이통사들이 불변의 법칙으로 유통망에 지시하고 강요했다"며 "소비자가 부가서비스ㆍ고가요금제 유지 기간을 어기면 그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MDA는 이달 29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불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KMDA는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지난 15일 선보인 쿠팡의 로켓모바일에서는 공시지원금 외 최대 20%의 제휴 할인을 하면서 단통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그 동안 쿠팡 유통에서 우려하던 불법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만연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쿠팡이 대리점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방통위와 함께 할인 재원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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