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제공
경북 상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전화로 단속차량 이동을 미리 안내하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앞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동차는 이날 현재 1,300대이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예고 단속을 문자로 안내해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는 데다가 폐쇄회로(CC)TV 단속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불법 주정차단속을 사전에 운전자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이동 주차 안내문을 전송할 예정이다.
알림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주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1대 차량에 휴대전화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단속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교통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면 민원과 단속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행정 신뢰성 확보, 주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성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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