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들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ㆍ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다만 단순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소극행정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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