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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사람, 아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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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사람, 아빠였다

입력
2020.07.23 08:01
수정
2020.07.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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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법정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82일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들은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발견 당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A씨가 잘못을 따지자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한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답했던 것 또한 김씨의 혐의를 뒷바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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