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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섰다

입력
2020.07.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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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섰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케이뱅크가 이제야 정상적인 영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진행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비씨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후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6,131만2,213주를 취득, 34%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웠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KT가 대주주로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비씨카드라는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운 것이다. 금융위도 이날 심사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여기에 케이뱅크의 또 다른 주주인 우리은행이 1,631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한 점도 심사 통과에 한 몫 했다. 우리은행은 비씨카드가 대주주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최근 증자 결정으로 비씨카드 입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자본금 확보에 난항을 겪던 케이뱅크는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 중심으로 약 4000억원 증자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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