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집 남성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 소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바라보며 “판사님 풀어주세요” , “판사님 잘생겼어요”, “판사님 사랑해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1심 재판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자 “판사님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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