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이스피싱 수금책 활동한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활동한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7.22 13:04
0 0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류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명에게서 뜯어낸 돈 2,0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업 중이던 류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이진 않고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