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또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경찰은 11일 만에 피의자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또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경찰은 11일 만에 피의자 조사

입력
2020.07.22 11:01
수정
2020.07.22 11:07
0 0

만취 60대 남성, 귀가 중 여성 집 앞까지 따라가 얼굴 등 무차별 폭행
피해자 "보복 두려워 이사 결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에서 만취한 60대 남성이 귀가하는 30대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쯤 사천시 벌리동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생면부지의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1층으로 내려와 큰길로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A씨가 서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X은 맞아야 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수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이사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