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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개공지' 제 역할 하도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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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개공지' 제 역할 하도록 관리 강화

입력
2020.07.22 10:24
수정
2020.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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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사유지 형태 '작은 공원'으로 관리
562개ㆍ32만7000㎡, 시민공원 면적 75%
실태 점검서 영업행위ㆍ용도변경 등 적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실시해 총 562개소, 32만 7,266㎡에서 36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에 대해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ㆍ하반기 자치구ㆍ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해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건축주 및 관리주체 등 관리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ㆍ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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