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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하고 대출도 받고" 경기 사금융피해자 대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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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하고 대출도 받고" 경기 사금융피해자 대출제도 운영

입력
2020.07.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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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에 300만원까지 대출...악질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에 1주일도 안돼 1만2,000명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또는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1,99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ㆍ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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