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활동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씨의 재소자 동료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선 대검찰청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 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과거 한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동료 재소자였던 최모씨의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 내용은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고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 및 한씨한테 불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였다. 한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 역시 대검에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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