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장협의회 설립, 대구경찰청 내 사무실 열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설립식에 이어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 및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가입대상은 경감 이하로, 지휘ㆍ감독관, 수사, 보안ㆍ경비ㆍ기밀, 인사ㆍ예산ㆍ경리ㆍ물품 출납 업무자는 제외된다.
이해영(경감) 직장협의회 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숙원이었던 직장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직장협의회가 내부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yg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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