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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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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 구속 기소

입력
2020.07.21 13:36
수정
2020.07.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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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검찰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프리랜서 개그맨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29일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불법 촬영 관련 전자기기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여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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