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성평등 정책 대신 역차별제도… 예산 낭비"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이상 동의시 국회 상임위서 심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21일 10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국민동의청원 특성상 여가부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인 은모씨는 17일 올린 청원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또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비판했다.
청원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지만,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어나면서 청원 게시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36분쯤 10만명을 달성해 청원이 조기에 종료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우선 소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