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건설, 리츠가 소유...임대료 중위소득 20% 이내
경기도시공 공급물량 50% 이상 경기도형 임대로 건설
토지 공공이 소유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올말 건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형 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에 대량 보급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주택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헌욱 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ㆍ자산ㆍ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주택정책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주택으로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관리를 맡고 리츠에서 임대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도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35만원 가량)를 초과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중 절반 이상을 이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정부에도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물량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경기도형 사회주택’ 50여가구도 올 10월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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