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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리사업 예외없이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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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리사업 예외없이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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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법인의 영리추구기업 변질 방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법인이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하는 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법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청구한 변호사법 57조 등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이 같은 변호사법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ㆍ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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