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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2세 채승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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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2세 채승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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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채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에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전 대표는 I병원 원장 김모씨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네,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재벌 2ㆍ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I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 평사원으로 입사,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나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한편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병원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23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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