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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마다 실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사고 규모ㆍ특성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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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마다 실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사고 규모ㆍ특성도 본다

입력
2020.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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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재윤이법'인 환자안전법 개정 후속조치

'재윤이법' 재윤이 엄마 허희정씨가 의료사고로 잃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앉아 있다. 이한호 기자

'재윤이법' 재윤이 엄마 허희정씨가 의료사고로 잃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앉아 있다. 이한호 기자

5년 마다 시행되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서 정부가 사고의 발생 규모 및 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발의된 지 2년여만인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무 부과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태조사 등 일부만 이달 말부터 시행되고, 사고발생시 의무보고하는 규정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때 사고 발생 규모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한다.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ㆍ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 중인 비영리법인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에 배치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추가했다.

앞서 시행령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이달 내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내년 1월 30일부터다. 과태료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반조항 별로 1차 위반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시 최대 100만원, 3차 위반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자안전법은 2017년 백혈병 투병 중 고열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고 김재윤(당시 5세)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이라고도 불린다. 두 살 때부터 급성립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받아온 재윤군은 2017년 11월 감기 증상으로 재발이 의심돼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해놓고도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존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해당 병원은 복지부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이 직접 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이 사고를 보고했고, 복지부는 2018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재윤군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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