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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흘간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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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흘간 황금연휴

입력
2020.07.21 10:26
수정
2020.07.21 10: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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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줄어들 게 된 데 따른 결정이다.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선 19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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