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줄어들 게 된 데 따른 결정이다.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선 19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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