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북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생계위기를 겪는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시군별 지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75%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하는 등 기준도 완화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기존예산 102억원에서 57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677억원을 마련했다. 예산의 80%는 국비이다.
신청 가구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급한다. 1인가구 45만원부터 4인가구 123만원, 최대 6인가구 168만원까지이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도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시 지역)의 경우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농어촌(군 지역)은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금융재산은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이던 것을 1인 가구 675만원~ 4인 974만원까지로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실직 폐업 자연재해 병환 및 주소득자 소득 급격 감소 등을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생계 위기상황'의 해석을 두고 실직, 폐업 등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에는 지난 15일부터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군마다 홈페이지나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도 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23개 시군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겼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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