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롤렉스, 피아제, 까르띠에 등 고가의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사들인 뒤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58)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 직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4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계들은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해온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가로 구매해 홍콩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소재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의 재고 물품을 싼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업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쳐 최근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지난해 9월 이후 5,000달러로 상향)로 제한돼 있었으나 외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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