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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자녀 폭행·학대한 40대 부부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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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자녀 폭행·학대한 40대 부부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20.07.20 16:52
수정
2020.07.20 17:06
0 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부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부모는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왔으나 생활고로 증세가 악화해 자녀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알코올중독인 40대 부모가 5년간 두 자녀(9ㆍ17세)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자녀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부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출산 이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의 아동에 대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아동수당 역시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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