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통합당 "독재 오만에 대한 압박"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 건 올해 1월에 이어 2번째다.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의결되는데,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의 의석은 106석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 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추 장관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잇단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을 몰아붙여 여권을 견제하는 민심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의도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소추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전체 의원과 통합당 출신인 권성동ㆍ김태호ㆍ윤상현ㆍ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회에서 추 장관에 탄핵 찬반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문재인 정권과 추 장관의 독선ㆍ오만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20대 국회였던 올해 1월 '추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건 모두 19차례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소추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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