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여가부 이전 포함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가족부 이전의 근거를 담은 내용.
현재 행정도시법에는 국제외교, 국가안보, 내ㆍ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인지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맡는 여성가족부는 국가안보나 내.외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 등으로 정부세종청사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점 등을 들어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했다.
강 의원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현행법 상 지원 규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가기구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가 행정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건설청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ㆍ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종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ㆍ재정적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3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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