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반중 전환... 현재 재학생 국제중 교육 받아
해당 학교들 취소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나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도 저조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대원국제중은 4.2점 모자란 65.8점, 영훈국제중은 4.1점 모자란 65.9점을 받아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두 학교 모두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으나 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8일 교육부에 동의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절성 등을 심의한 결과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내년 일반중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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