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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추돌사고 음주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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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추돌사고 음주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0.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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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1명은 사지마비 중상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집에 무단 칩입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과 병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달리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승용차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2대와 연달아 부딪히면서 4중 추돌사고가 됐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그 중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다. 윤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류 판사는 윤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대형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오랜 기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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