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무인텔서 남녀혼숙
검찰 무혐의에도 지자체 과징금
불복 소송 냈으나 대법서 패소?
"사업주, 신분증 진위 확인 설비 갖췄어야"
카운터에 직원이 없는 '무인텔'에서 숙박객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혼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도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미성년자 남녀 3명이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로부터 과징금 189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보호법 30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A사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검찰이 A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주된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A사의 종업원과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 사유(형사처벌)가 존재하지 않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선고했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모텔은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법에서 정한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보호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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