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호자, 매번 제출 번거로움 덜어
앞으로 매월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가 유치원에 자동으로 공유된다. 이 경우 보호자는 검진결과를 매번 유치원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유치원도 유아 검진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이날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71개월인 만 6세까지 진찰과 상담 위주로 하는 7회짜리 검진이다. 아동 학대 징후 등을 포착할 수 있어 미취학 아동 관리에 꼭 필요하다.
그간 공단은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에는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소관부처가 건보공단과 같은 보건복지부라 검진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해줬지만,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교육부인 탓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면으로 제공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영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직접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해 불편함도 컸다. 이에 건보공단은 4월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다.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앞으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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