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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ㆍ법무부,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불자' 되는 수감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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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ㆍ법무부,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불자' 되는 수감자 돕는다

입력
2020.07.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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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정보를 알지 못해 직권해지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과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 및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수용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해져 출소 후 취업 및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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