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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구속 후 검찰 송치..."죄송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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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구속 후 검찰 송치..."죄송하다" 진술

입력
2020.07.20 09:40
수정
2020.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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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가 전용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가 전용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20대 학원강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무직이다.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방역당국이 5월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2차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같은 달 6일 미추홀구 보습학원과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각각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월 4일에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방역당국에는 "6일에만 했다"고 추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면서 방역당국은 혼선을 겪었다. 그와 관련된 확진자도 쏟아졌다. 미추홀구 보습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로 연결고리가 옮겨가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인천시는 앞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A씨를 고발했으나 A씨가 지난달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입원하면서 경찰은 조사를 퇴원 이후로 연기했다. 이달 6일 퇴원한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틀 뒤인 17일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학조사 거부ㆍ방해는 물론 거짓 진술ㆍ고의적 사실 누락 등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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