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근무 당시 이사들 대거 출마에 회원들 눈총
경북 구미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물러난 이사장 및 이사 선거에 당시 이사들이 대거 출마해 논란이다.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구미 A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4일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에 최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 B(75)씨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11명 중 9명이 이사장 및 이사 선거에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선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8명을 선출한다.
B씨는 지난해 업무상횡령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전무 C(57)씨도 횡령을 묵인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점장 D(47)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임기가 올 9월까지이지만 형사소추로 인해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횡령과정에 다른 이사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지만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대책임을 져야할 이사들이 또 출마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마를 막는 것은 무리”라며 “이사들은 금고운영 내부 문제를 알 수도 없어 연관성을 지우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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