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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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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세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입력
2020.07.19 15:39
수정
2020.07.19 2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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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이 주말인 토요일이라 그 다음 월요일인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에도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선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올해처럼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이 목적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개천절(10월 3일)과 추석(10월 4일)에 앞서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대체공휴일과 한글날(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면서도 "총리 말씀이 있는 만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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