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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만들어 음란물 등 올린 4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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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만들어 음란물 등 올린 4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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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심서 일당 2명에도 원심 유지 징역 1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과 웹툰 등을 올린 40대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이 같은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42)와 C(46)씨 등 2명에게도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호두 코믹스’ 등 불법 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1만6,916차례에 걸쳐 올리고, 웹툰 3,327편을 무단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이 개설한 불법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만들어 광고비 명목으로 7억4,3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주고 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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