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9년 질식사고 193건
사상자 312명...사망자만 166명
폐수 배출시설, 맨홀, 분뇨 처리시설 집중점검

지난달 28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경찰이 대구 달서구 갈산동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자원재생업체 내부약 2m 깊이의 맨홀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뉴스1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폐수 배출시설, 맨홀, 분뇨 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간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193건이다. 사상자는 총 31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6명에 달한다. 특히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6%를 차지했다.
작업장 질식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나 발생했다. 사상자는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원재생업체에서 맨홀 내 청소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질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를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부적절한 현장은 공단의 불시점검 및 고용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주관으로도 질식사고 취약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한다. 다만 본격적인 감독을 시작하는 8월 2~28일에 앞서 계도기간(7월20~31일)을 부여해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이 환기 장비,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작업자에게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 작업자를 위해 가스로 부터 보호 해주는 장비)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신청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여해주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런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조치 미흡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