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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공급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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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입력
2020.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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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기세력, 위장전입 차단 효과 기대

천안시청 주변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주변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외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거주해야 하는 등 우선공급 요건을 강화했다.

천안시는 아파트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 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부 투기세력 차단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공급 대상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천안을 둘러싼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월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다른 일부 지자체는 이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을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를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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