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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 '해넘이' 상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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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 '해넘이' 상례화되나

입력
2020.07.19 08:33
수정
2020.07.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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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단협 상반기 넘기고도 타결 '오리무중'
법인분할 과정 노사충돌, 징계ㆍ손해배상 난제 많아
2018년 임단협도 우여곡절 끝 해 넘겨… 상례화?

현대중공업 전경

현대중공업 전경


현대중공업 노조의 임단협 타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기고 있어 '임단협 해넘이'가 상례화될 우려마저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시작한 2019년 임금교섭이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노사가 충돌해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이 얽혀 올해 임금교섭 전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3월 해고자 문제, 성과금 산정 기준 등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사측은 해고자 재입사 검토, 파업 참여 징계 완화, 손해배상청구 금액 조정 등을 제안해 양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 방침에 반발해 올들어 5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018년에도 해를 넘기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2월 20일 투표자 50.93%의 찬성으로 2018년 임단협안을 가결했다.

당시 노사는 임단협을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에서 세밑인 2018년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결국 해를 넘겨 우여곡절 끝에 임단협이 가결됐다.

그러나 올해는 하반기를 훌쩍 넘어서도 지난해 임단협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 모두 여름휴가 전 타결에 의지는 갖고 있으나 지난해 법인분할과정에서 누적된 난제들이 산적해 뾰족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최근 사내소식지를 통해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입사를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며 불법 파업 참가로 징계받은 1,415명에 대해서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에 불이익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해배상 소송 역시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액만 청구하는 등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일단 지난해 교섭부터 마무리해야 올해 교섭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난제가 산적해 올해 교섭은 일정조차 잡기 힘든 단계"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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