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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기기 이야기] 식품 구매할 때 영양 표시부터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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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기기 이야기] 식품 구매할 때 영양 표시부터 확인을

입력
2020.07.20 1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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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동?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TF?팀장

영양정보 표시제 식약처 제공

영양정보 표시제 식약처 제공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자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우리가 접하는 많은 식품에 정보가 표시돼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 정보에는 제품 종류와 유통기한, 제조회사, 원료, 보관법 등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특히 1995년 ‘영양정보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다른 식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영양정보로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가지 종류의 영양 성분 함유량과 하루에 먹어야 할 적정 영양소 가운데 몇 %를 해당 식품을 통해 먹을 수 있을지 알려준다. 한마디로 이들 정보를 활용해 비슷한 제품 가운데 자신의 건강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열량ㆍ탄수화물ㆍ당류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면 된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을 때에도 영양 성분을 골고루 갖췄는지 알 수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 등 43개국(2018년 기준)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영양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가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정보 표시제가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영양정보 표시제는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을 대상으로 시작해 가정간편식품까지 확대됐다. 최근에는 당류ㆍ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빈도 및 섭취량이 많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도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영양정보를 활용해 사는 지혜를 갖자.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팀장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팀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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