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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추행' 전 필리핀 대사 인터폴 적색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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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추행' 전 필리핀 대사 인터폴 적색 수배

입력
2020.07.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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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단계 수배… 경찰청, 지난 5월 요청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임 중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주한 필리핀 대사 A(69)씨에 대해 지난 5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17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각국에서 흉악범죄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인터폴이 내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배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A씨는 올해 초 필리핀으로 귀국했고, 대사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 사건ㆍ사고 발생 시 관련 국제법ㆍ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 외교 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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