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안 내용도 안 읽어본 한심한 성명"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이 지난달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발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는 소수자 혐오 표현마저 국회의 마이크를 통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이날 국회에서 기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로,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반(反) 성경적 악법'이라고 했다. 입장문을 대표로 읽은 이채익 의원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며 “여당과 진보정당에서 철회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면 통합당 기독인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뒤이은 “차별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케이스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ㆍ장애ㆍ나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국적ㆍ성적지향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영역은 '고용, 재화 및 용역제공, 교육,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다. 동성애에 부정적인 목사나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법안 내용을 거의 읽어보지 않고 반 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한심한 성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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