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간 추가 연장된다. 최근 이들 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이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과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당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부득이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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