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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뿌린다" 성매수남 유인 금품 뺏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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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뿌린다" 성매수남 유인 금품 뺏은 일당 검거

입력
2020.07.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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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8명 채팅앱 성매매 제안 , 돈 뺏고 알몸 촬영


징역. 게티이미지뱅크

징역.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이용해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채팅앱을 통에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성매수남 여럿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조건만남을 제안해 성매수남이 객실에 들어오면 "미성년자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느냐"며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고,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며 성매수남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성매매를 시도한 게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남녀 3명을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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