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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투표 금지"... 美  경합주 투표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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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투표 금지"... 美 경합주 투표결과 촉각

입력
2020.07.17 16:59
수정
2020.07.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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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결정에 "불법적인 투표세" 반발
경합지 플로리다서 140만명 투표 못할 듯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지 많은 민주당 불리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벌금 등을 미납한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州)법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선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최대 140만명이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지가 많은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은 16일(현지시간)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중범죄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을 막아달라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플로리다는 2018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성범죄를 제외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듬해 취임한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벌금ㆍ변상액ㆍ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대법관 9명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ㆍ루스 베이더 긴즈버그ㆍ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진보 대법관들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ACLU 등은 플로리다주법을 투표세 부과라고 비난해왔다.

앞서 연방 1심은 지난 5월 "빈곤 여부에 따른 투표접근권 금지는 위법"이라며 플로리다주법을 무효화했지만, 제11연방고법은 본안 선고에 앞서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날 연방대법 판결은 이에 대한 것이어서 본안 선고가 서둘러 진행되면 11월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대선 전에 연방고법이 결론을 낼지,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지 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플로리다 내 중범죄 전과자는 최대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선 성패가 주요 경합주에 달려 있는 만큼 민주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전상의 여력이 부족해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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