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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버지, 아버지 찌른 아들… 나란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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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버지, 아버지 찌른 아들… 나란히 집행유예

입력
2020.07.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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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69)씨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B(3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3시쯤 아들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랐다.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먼저 둔기로 B씨를 때렸고, B씨는 이에 대응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의 복부를 찔렸다. A씨와 B씨 부자는 서로가 입힌 피해에 대해 합의를 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고,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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