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관련 1호 법안 내주께 발의 예정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태영호 의원은 다음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등의 조항이 새롭게 담겨있다.
태 의원은 강제북송 절차를 추가하는 배경으로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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